경기도에서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최대 연간 12만 원을 반기 6만 원씩 2회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높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1. 경기도 청소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 지원사업에 해당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교통비 경제 부담 완화와 함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신청일 대상자 생년월일로 1998년 1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의 출생자가 가능하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내용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교통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와 연계된 단독 통행과 환승 통행에 한하여 지원한다. 반기별로 회당 6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12만 원의 한도가 있다. 신청은 1월과 7월에 가능하다.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상반기 신청이 마감되었다.
3. 신청 구비 서류와 신청 방법
(1) 신청구비 서류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간편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가 필요하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계정이 필요하다.
(2)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https://www.gbuspb.kr)
(3) 신청 절차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한다. 이후 지원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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